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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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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구입 정부지원금으로
보다 부담 없이 보청기를 맞추세요

보청기 정부지원금
지원대상 안내
보청기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일 경우, 최대 117만 9천원까지,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한 번,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대전제 청각장애 등록자
법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
법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가입자
일반 건강보험가 입자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
지원금액
(2015.11.15부터)
117만9천원
(90% 지원)
131만원
(100% 지원)
131만원
(2016.1.1부터)

※ Check!
[의료급여법]이 2016.1.1 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.
따라서, [의료급여법] 적용 대상인 ‘기초 생활 수급자’ 또한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① 보청기 정부지원금 지급

종전 020년 7월 1일 이후
보조기기(보청기)판매 및 보험기준 지급기준 최대 131만원
(단일금액지원)
1년차 최대 111만원
보청기 91만원+1년초기적합비용 20만원
2년차 20만원
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

②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작성
③ 후기 적합관리비용 청구서류 작성
④ 보청기 정부지원금 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
*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품만 구매 가능

보청기 신청 절차

1. 이비인후과 방문
–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
–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수급 적격통지서 요청

2. 보청기 구입
– 일반건강보험납부자(자기부담금 10%, 지원금 최대 99만 9천원)
–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(자기부담금 0%, 지원금 최대 111만원)
– 세금계산서(구매영수증),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,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3. 보조기기(보청기) 검수 확인서 발급
– 구매한 보청기와 서류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방문
–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발급

4.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
–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청구서류제출
–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, 보조기기 처방전, 해당검사 결과 관련서류, 보조기기 검수확인서,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, 세금계산서(구매 영수증), 바코드부착사진, 복지카드 사본, 입금받을 통장사본

5.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
–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방문(1년후)
– 보청기 구입 날짜 기준,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에 한 번씩 총 4년간 ‘후기 적합관리 비용’ 청구
–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(일반건강보험납부자 – 자기부담금 10%, 매년 4만 5천원씩 4회 지급, 총 18만원 /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– 자기부담금 0%, 매년 5만원씩 4회 지급, 총 20만원)
–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,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, 입금받을 통장사본 제출